자사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언제 과태료가 생기는가? 첫 판매를 시작한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통계에 따르면 미신고 적발 건수는 연간 약 2,300건, 과태료는 건당 평균 150만원(최대 500만원)이다. 예외는 연간 거래 50회 미만 또는 연 매출 1,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정의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업 유형. 면제: 연 거래 50회 미만 또는 연 매출 1,200만원 미만.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언제 생기는가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채널과 무관하게 온라인으로 상품을 처음 판매하는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 사업자 등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카페24·아임웹은 PG사 계약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한다. 신고증 없이는 결제 연동도 어렵다.
면제 조건과 소규모 판매자 기준
연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연 매출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 후 거래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부업으로 소규모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라도 규모가 커지면 면제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절차 5단계
- 사업자 등록증 발급(홈택스)
- 정부24(gov.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서 첨부
- 신고증 수령(평균 3.2영업일)
- 쇼핑몰 하단에 신고 번호와 신고증 정보 게시(의무)
쇼핑몰 하단 게시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은 후 쇼핑몰 하단 또는 사업자 정보 페이지에 신고 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주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카페24와 아임웹 모두 ‘회사 정보’ 또는 ‘하단 고정 텍스트’ 설정에서 입력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할 것: 정부24(gov.kr)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를 열고 필요 서류를 확인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2~3일 내에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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