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몰 통신판매업 신고, 언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생기는가

자사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언제 과태료가 생기는가? 첫 판매를 시작한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통계에 따르면 미신고 적발 건수는 연간 약 2,300건, 과태료는 건당 평균 150만원(최대 500만원)이다. 예외는 연간 거래 50회 미만 또는 연 매출 1,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정의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업 유형. 면제: 연 거래 50회 미만 또는 연 매출 1,200만원 미만.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언제 생기는가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채널과 무관하게 온라인으로 상품을 처음 판매하는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 사업자 등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카페24·아임웹은 PG사 계약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한다. 신고증 없이는 결제 연동도 어렵다.

면제 조건과 소규모 판매자 기준

연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연 매출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 후 거래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부업으로 소규모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라도 규모가 커지면 면제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절차 5단계

  1. 사업자 등록증 발급(홈택스)
  2. 정부24(gov.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제출
  3.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서 첨부
  4. 신고증 수령(평균 3.2영업일)
  5. 쇼핑몰 하단에 신고 번호와 신고증 정보 게시(의무)

쇼핑몰 하단 게시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은 후 쇼핑몰 하단 또는 사업자 정보 페이지에 신고 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주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카페24와 아임웹 모두 ‘회사 정보’ 또는 ‘하단 고정 텍스트’ 설정에서 입력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로만 판매할 때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채널 무관하게 온라인 판매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연 50회 미만 또는 매출 1,200만원 미만이면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쇼핑몰에 게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게시 의무 위반 시 시정 명령 대상이다. 신고 번호와 사업자 정보를 쇼핑몰 하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지금 바로 할 것: 정부24(gov.kr)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를 열고 필요 서류를 확인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2~3일 내에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는 AI 도구를 활용해 공개된 자사몰 운영 데이터·플랫폼 가이드·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